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금 김광삼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. 이모저모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부분 좀 짚어보죠. 오늘 아침입니다.
8시 반에 조 장관 자택 앞에 검찰이 도착을 했고 조국 장관이 한 8시 50분쯤에 출근을 했고 9시쯤에 압수수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인데 이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.
[김광삼]
굉장히 이례적이죠. 그런데 조국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관련된 압수수색이 거의 한 달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?
그 당시에는 조 장관의 임명에 관련된 청문회 절차 과정이었어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압수수색 자체는 원칙적으로 관련자의 집이나 사무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사의 관행이죠.
그리고 또 그게 가장 증거를 빨리 확보하면서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. 그런데 그당시에 조국 장관의 자택이나 아니면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안 했거든요.
그 이유는 그당시 청문회 과정이었고 만약에 거기를 먼저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일파만파 엄청난 후폭풍이 있었겠죠.
그래서 검찰은 그러한 점을 배려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당시에는 압수수색을 안 했다가 여태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.
압수수색 과정을 보니까 또 분석을 해 보니까 이건 본인의 자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지 않으면 표창장 원본이랄지 여러 가지 중요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입증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.
그래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죠.
자택이 압수수색의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봐도 되겠습니까?
[김광삼]
압수수색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압수수색한 걸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다른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.
그러면 추가적으로 압수수색할 장소를 검찰에서 신청을 해서 실행을 할 가능성이 크죠.
사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로서도 부담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.
그런데 어쨌든 압수수색까지 감행을 했다는 건 혐의 입증에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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